사회 사회일반

“손님 차에 있던 맹견이 내 손 물고 아내 머리채 뜯어”…대리기사 주장, 진실은?


고객 차를 모는 과정에서 운전하는 방식을 두고 고객과 시비가 붙은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에 있던 고객의 맹견에 물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5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부산 사상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대리기사 A씨와 손님 B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중순 부산 사상구의 한 고가도로에서 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A씨가 전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과 아내가 개에게 물려 상처를 입은 사진과 함께 당시 상황이 담긴 사연을 올리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글 내용을 보면 A씨는 아내 C씨와 ‘2인 1조’로 대리운전을 했다고 한다. 자신은 대리운전을 하고 아내는 별도 차량을 몰고 뒤따르며 대리 콜을 받을 때마다 실어나르는 방식이다.

사건 발생 당일 새벽 2시 30분쯤에도 A씨는 B씨의 콜을 받고 대리운전을 했고, 여느때처럼 C씨는 그를 뒤따랐다. 그런데 차량 안에는 대형견 등 개 3마리가 입마개 없이 타고 있었다. 독일산 로트와일러종도 있었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이때 A씨에게 과속하지 말라며 ‘천천히 좀 갑시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두 사람은 시비가 붙어 말싸움이 이어졌고, A씨는 고가도로에서 차량을 세웠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린 뒤에서도 말다툼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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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차 이후 상황에 대해 두 사람 진술은 다소 엇갈린다. A씨는 B씨에게서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했고, 뒤따라오던 아내가 차량에서 내려 이를 말리다가 B씨의 개들이 아내와 자기를 물며 공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내 C씨는 머리를 다쳐 전치 2주, 자신은 전치 4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B씨는 쌍방 폭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자기도 과속을 항의하던 중 A씨에게 맞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B씨 차량을 뒤따라오던 A씨 아내 차량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입수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영상 일부가 깨져있어 당시 정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이 매체에 전했다.

경찰은 쌍방 폭행건과는 별개로 손님 B씨에게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A씨와 C씨를 문 개들에 대한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따져보겠다는 것으로 경찰 관계자는 “개가 타고 있던 차량 내부를 실내로 판단할지 실외로 볼지에 따라 혐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에서 정한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를 포함해 해당 견주 측의 반려견인 로트와일러 등이 해당한다.

맹견 소유자는 엘리베이터, 복도 등 실내 공용 공간을 이용할 때 맹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 등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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