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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업보고서, 대손충당금·수주계약 현황 중점 점검”

2023년도 사업보고서 점검사항 예고





금융감독원이 2023년도 사업보고서 점검 과정에서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수주계약 현황 등 재무사항과 함께 조달 자금의 사용실적 등 비재무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과거 점검 과정에서 미흡사항이 다수 발견된 기업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19일 금감원은 12월 결산 법인의 2023년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인 4월 1일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 예고했다. 중점 점검은 4~5월 중 실시한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를 점검해 미흡 사항이 있는 회사는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하되 부실 기재가 심각한 회사는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하고 공시 심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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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금감원은 재무사항과 관련한 12개 항목을 언급했다. 먼저 요약(연결) 재무정보, 재무제표 재작성 사유,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재고자산 현황, 수주계약 현황 등 재무공시사항의 기업 공시 서식의 작성 기준을 준수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내부 통제와 관련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의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등 항목 공시 여부도 짚어본다.

회계감사인에 관한 사항 공시 여부도 5개 항목을 중심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회계감사의견 및 핵심감사사항 등, 감사보수 및 시간 등, 내부감사기구·감사인 간 논의내용, 전·당기 재무제표 불일치 관련 사항, 회계감사인의 변경 등 항목 공시 여부를 점검한다.

비재무사항에서는 조달된 자금 사용실적을 살펴보기로 했다. 주식이나 주식연계채권(CB·BW·EB), 회사채 발행자금 등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처가 투자자 중요 관심 사항인 만큼 사용 내역 등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스팩 상장 기업의 영업실적 예측치와 실제치 차이, 차이 발생 원인 등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최근 스팩을 통한 상장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합병 당시 외부 평가 적정성도 투자자 주요 관심 사항이기 때문이다.


조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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