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도, 3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대상 확대

화성·시흥·이천·여주·광명·안성·구리·가평 8개 시군 참여

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




경기도가 3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63%에서 100%로 확대한다.



경기도는 올해 사업 참여를 결정한 8개 시·군과 함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사업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1단계로 화성, 시흥, 이천, 여주시는 3월 4일부터 양육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나머지 광명, 안성, 구리, 가평은 하반기 이후 신청할 수 있다.



이전까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에 자녀 나이가 18세 되기 전까지 자녀당 매월 21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거나 중위소득 65% 이하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나이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자녀당 월 35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했다. 지난해 도내 5만 2906명이 양육비를 지원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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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사업은 정부 기준 소득인정액을 초과한 한부모가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기준을 중위소득 100%(2024년 기준 2인 가구 : 월 368만 원, 3인 가구 기준 : 월 471만 원)로 높였다.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도 수급 대상이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63% 이하는 월 21만 원(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65% 이하 월 35만 원)을, 새롭게 사업 대상이 된 중위소득 63%(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65%) 초과 100% 이하까지는 자녀 나이가 18세 되기 전까지 자녀당 매월 10만 원을 받는다. 추가 확대 인원에 대한 재원은 도비 30% 시·군비 70%의 비율로 부담한다.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안승만 경기도 가족다문화과장은 “2021년 여가부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이 자녀 양육 시 가장 어려움 겪는 부분은 양육비이며, 가장 필요한 정책지원 1순위 또한 양육비 등 현금지원”이라며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손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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