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올 2분기 홍콩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코빗, 홍콩 탐방 보고서 발간

지난 1월 홍콩 가상자산 업계 탐방

“홍콩은 크립토 허브로서 좋은 요건 갖춰”

이중 라이선스 체제로 가상자산

홍콩 정부의 시기별 가상자산 관련 주요 정책. 사진 제공=코빗홍콩 정부의 시기별 가상자산 관련 주요 정책. 사진 제공=코빗




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산하 코빗 리서치센터가 지난 1월 홍콩 가상자산 업계를 탐방했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보고서에는 홍콩이 글로벌 금융 허브가 된 배경을 시작으로 홍콩의 가상자산 산업 진흥 정책 현황 및 홍콩 정부의 가상자산 규제 접근 방식이 우리나라 가상자산 산업에 시사하는 바 등이 담겼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중개인 없는 가치 전달’이 핵심인 블록체인의 특성상 자본 거래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규율 체제를 갖춘 홍콩이 크립토 허브로서의 좋은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규제가 모호하거나 사실상 차단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 산업을 양지화, 활성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보고서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2022년 10월 ‘홍콩의 가상자산 발전에 관한 정책 선언’에서 가상자산 산업을 금융 산업에 포섭하겠다고 발표했고, 이후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장 먼저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중 라이선스 보유 의무를 규정했다. 또 지난해 2월 홍콩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 제공자(VATP·한국의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해당) 라이선스 취득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해당 법안에서 VATP는 증권선물시행령(SFO)과 자금세탁시행령(AMLO)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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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가 VATP의 사업 허가 및 행정 관할권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증권 가상자산과 증권으로 간주하는 토큰 증권까지 모두 관할하기 때문에 소모적인 증권성 논쟁에서 자유롭다는 특징이 있다고 코빗 리서치센터는 분석했다.

아울러 코빗 리서치센터는 홍콩에서 올해 내 비트코인 현물 ETF와 스테이블코인 관련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홍콩에서는 현재 올해 2분기 상장을 목표로 SFC와 8곳의 신청 기업 간에 협상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 SFC는 현물 ETF 운용사의 비트코인 거래를 VATP 라이선스가 있는 거래소에서만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시 승인하지 않았던 현물 납부 발행·환매도 용인할 것으로 보여 미국과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서는 현재 SFC가 VATP의 스테이블코인 거래지원을 막고 있으나 결국 인가받은 금융기관이 샌드박스에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홍콩 달러를 대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홍콩 달러는 미국 달러에 페깅돼 있기에 홍콩 스테이블코인도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이미 개척한 분야로 쉽게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코빗 리서치센터는 홍콩 정부의 가상자산 산업 관련 정책 방향을 통해 한국에 △가상자산 유용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사회 지도층 내 공감대 형성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정비 △폐쇄적 금융규제에 대한 개혁 △포퓰리즘이 아닌 원칙에 따른 투자자 보호 등 4가지 시사점을 제시했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홍콩을 비롯해 싱가포르, 뉴욕, 런던처럼 개방적인 금융 체계를 갖춘 곳들도 글로벌 자금세탁방지 권고안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 만큼 자금세탁방지와 금융 규제 완화는 결코 상호배타적이지 않다”며 “폐쇄적인 금융 시스템을 과감히 개혁하고 전문 투자자들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가상자산업계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 전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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