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는 전국 최초로 원주민의 비자발적 이주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비사업에 보상주택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보상주택 제도는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분양신청 평형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비 계획에 반영한다. 사업시행자가 원주민에게 징구받은 분양신청 평형 수요확인서를 토대로 분양 평형 계획을 구체화한다. 또 인가권자·사업시행자 등으로 보상주택 협의체를 구성해 분양신청 평형에 대한 사업계획 반영률을 높이고 현금청산 대상을 최소화한다.
보상주택 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재개발사업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소규모정비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