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복수의결권주식’ 첫 발행기업이 탄생한 가운데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영의 메시지를 보냈다.
김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복수의결권제도를 도입한 첫 기업이 탄생했다”며 “법안 대표 발의자로서 축하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 법은 본회의 통과 시 무려 8명의 여야 의원이 치열한 찬반 토론을 한 의정사에 길이 남을 모범을 보여준 법”이라며 “제도의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한 다양한 조건들을 반영하였고 특히 경제적 상속 양도 등 경제적 이득을 얻을 시에는 보통주로 전환하게끔 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제조항이 아니라 벤처기업이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한 제도”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제도가 좀 더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잘 살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1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종합 물류서비스 벤처기업인 ‘콜로세움코퍼레이션’이라고 밝혔다. 복수의결권주식은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의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첫 발행 기업이 탄생한 것은 지난해 11월 17일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시행된 후 96일 만이다.
김 의원은 2021년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4월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