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급발진" 주장하더니…여고생 숨지게 한 70대, 국과수 증거에 '과실 인정'

청주지법 형사부 피고인 70대 항소심 선고

2023년 5월 충북 음성군 감곡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 연합뉴스2023년 5월 충북 음성군 감곡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 연합뉴스




길을 걷던 10대 여학생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징역형과 다르게 강제노동 없이 교도소에 구금되는 형벌이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78)씨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금고 4년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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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5월 충북 음성군 감곡면의 한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중학생 B(14)양과 고등학생 C(17)양을 잇달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학생들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시속 120㎞의 속력으로 신호를 위반한 뒤 이들에게 돌진한 A씨의 차량은 전신주를 들이받고서야 겨우 멈췄다. A씨는 경찰에 "사고 자체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급발진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난폭한 운전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어린 자녀를 잃은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양형 판단의 재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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