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중고거래 판매자 사칭 피싱범에게 5400만원 날려…대법 "판매자 과실 없어"

"판매자가 사기범의 범죄를 예견했다 보기 어려워"

대법, 원심 부당 이득금 외 이자 2000만원 배상 판결 파기






판매자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으로부터 5400만 원을 피해본 구매자가 본래 판매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판매자가 해당 거래의 사기를 예견했다고 보기 어려워 일부 부당 이득금 외에 추가 배상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서경환 대법관)는 원심 판결 중 피고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보이스피싱범에게 계좌번호와 굴삭기 사진 등을 전송해준 것은 굴삭기를 매수할 것처럼 행세하는 성명불상 사기범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피고가 이와 관련해 어떤 대가도 받지 않았으며, 피고로서는 이 사건 굴삭기 사진 등을 피싱 범행에 이용하리라는 것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다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피고인 B씨는 2021년 11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굴삭기 판매를 위해 6500만 원에 매물로 올렸고, 같은 날 사기범이 매매 희망 의사를 밝혔다. 사기범은 B씨로부터 굴삭기 사진과 건설기계 등록증, 인감증명서, 계좌번호 등을 문자로 전송받은 뒤 판매 글을 내리게 했다.



이후 사기범은 당초 매매 가격보다 1100만 원 저렴한 5400만 원에 굴삭기 판매 글을 올렸고, 이후 피고 A씨 직원과 구두로 매도 약정을 맺었다. A씨 측은 사기범으로부터 판매자인 B의 인감증명서와 계좌번호 등을 전달받아 5400만 원을 해당 계좌로 송금했다.

이후 사기범은 B씨에게 자신이 돈을 입금한 것처럼 속여 세금 신고를 위해 5000만 원을 다시 송금해주면 본래 지불해야할 6100만 원을 전달하겠다고 속였고, B씨는 이를 송금했다.

A씨는 굴삭기를 전달받지 못하자 사기범이 사칭한 판매자 B씨와 분쟁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사기범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5400만 원을 반환하라고 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사기범에게 원고 B가 송금한 5000만 원 이외에 남은 40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A는 항소를 통해 원고가 부주의로 인해 해당 사기 거래를 방조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했다.

이에 2심 법원은 해당 굴삭기 거래가 비정상적이라 판단하면서 판매자 B가 원고 측에게 400만 원과 함께 2000만 원의 이자를 더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00만 원 배상 판결을 파기했다. 원고가 사기 행위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사기범에게 굴삭기 사진과 일부 개인 정보 등을 넘기는 것이 불법 행위 사이의 상관 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로서는 아직 성명불상 사기범에게 이 사건 굴삭기의 소유권이전등록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거나 위 굴삭기를 인도해 주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은 이체행위가 매도인으로서 이례적이거나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당시 피고가 위 이체행위로써 위 편취금이 성명불상 사기범에게 귀속하게 된다는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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