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 정부 "의사단체가 요구한 의사증원 전제조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오늘 공개"

"책임보험·공제가입 경우 공소제기 할 수 없도록 안 마련"

"종합보험·공제가입 경우 환자사망시 형의 감면 적용"

"필수의료 분야·전공의 대상 보험료 지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연합뉴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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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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