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반값에 10년 거주…1인가구 공유주택 나온다

[서울시, 맞춤형 민간임대 공급]

개인 주거공간 최소 12㎡ 확보

주방·세탁실 등 공유공간도 조성

청년층은 최대 6년 거주 가능

市, 4년간 2만여가구 공급 계획

안심특'집' 사업 체계. 사진 제공=서울시안심특'집' 사업 체계. 사진 제공=서울시




서울시가 1인 가구 증가세에 맞춰 새로운 형태의 공공지원 임대주택 모델을 내놓았다. 수면·휴식을 자신만의 주거 공간에서 해결하고 주방·세탁실 등을 다른 입주자들과 공유하는 방식의 ‘1인 가구 공유주택’이다. 시는 임대료를 주변 원룸 시세의 50~70%로 책정하고 용도지역·용적률 상향 등의 조치를 통해 사업성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안심특집) 공급 계획을 공개하고 대상지 공모와 운영기준 마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연내 약 2500실에 대해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1000실 정도는 연말에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며 “4년간 2만실 정도가 공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간임대주택 공사 기간이 통상 2~3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2026~2027년께 첫 입주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2030년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39%(161만 가구)에 달할 것이라는 통계청 예측을 토대로 공유 주거 수요도 2030년 약 10만 실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은 정책을 선보였다. 특히 지난해 9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숙사 형태의 임대주택 사업이 가능해지며 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탔다. 현재 민간에서 공급하고 있는 공유주택은 지난해 기준 약 7000실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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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입주자의 주거비 경감과 주거 안정을 위해 안심특집 임대료를 일반 공급은 주변 원룸 시세의 70%, 특별 공급은 50% 수준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일반 공급은 소득·자산 기준 없이, 특별 공급은 통상적인 임대주택 소득·자산 기준에 맞춰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주차장 개방 및 특화 공유 공간(게임존·실내골프장 등)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방침이다.

주거 가능 기간은 만 19~39세는 최대 6년, 만 40세 이상 중장년은 최대 10년으로 잡았다. 기본적으로는 1인 가구만 입주할 수 있지만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부부(2인)도 입주 가능하다. 입주자의 임대보증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도 의무화할 예정이다.

공간의 다양성과 쾌적성에도 초점을 맞췄다. 주거 공간 면적은 임대형 기숙사의 법적 최소 요건(9.5㎡)보다 20% 넓은 12㎡ 이상으로 정한다는 계획이다. 공유 공간은 △주방·식당·세탁실·운동시설 등 ‘기본 생활 공간’ △택배보관실 입주자지원센터 등 ‘생활 지원 시설’ △작은도서관·회의실 등 ‘커뮤니티 공간’ △게임존·펫샤워장·공연장 등 ‘특화 공간’ 등 4가지 유형으로 조성된다. 특히 공유공간 구성은 사업자 재량에 맡겨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유주택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시는 동대문구, 중구 등에서 민간 사업자들과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다. 대상지로 선정되려면 대지면적이 1000㎡ 이상이어야 하며 위치로는 역세권(지하철역 350m 이내), 간선도로변(간선도로변 50m 이내), 의료시설 인근(종합·시립병원에서 350m 이내) 중 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의 공유주택 정책은 민간 사업자의 참여 여부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고금리 장기화, 공사비 인상 등의 문제로 인해 민간임대주택 시장은 급격히 위축된 상태다. 특히 이번 정책은 100% 임대 형태여서 분양할 수 없다는 점이 사업성 반감 요소로 꼽힌다. 이에 시는 대상지의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용적률도 법적으로 가능한 최대 수준으로 적용해 사업성을 높여주기로 했다. 통합 심의로 빠른 사업 추진을 돕고 각종 기금 융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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