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마약 투약 아닌 판매만 했다면 '마약류 사범' 아냐"

마약 사범으로 분리해 교육 이수 명령내린

원심 부분 파기하고, 징역 7월의 형은 유지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마약을 투약하거나 흡연하지 않고, 매매 행위만으로 기소된 경우 마약류 사범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한 피고인의 상고에서 원심 판결 중 이수 명령 부문 파기를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이수명령을 병과한 원심판결에는 '마약류사범'의 의미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어 이를 지적하는 상고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파시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마약류를 매매하였다는 것뿐이다"라며 "피고인이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행위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마약류사범’이 아니므로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이수명령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피고인은 2021년 5월 3일~7월 1일까지 3차례에 걸쳐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이 해당 판매를 통해 취득한 대금은 105만 원이다.

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과 판매 대금 추징 및 40시간의 약물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이후 2심에선 징역을 7월로 감경하고, 나머지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마약 매매한 이를 마약류 사범이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선고유예 외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마약류사범이란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짚었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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