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자산운용이 고려아연(010130)과 영풍(000670)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영풍 측에게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KCGI자산운용은 내부적으로 ’의결권 행사 세부 기준‘을 마련해 고려아연의 주주총회 안건에 적용한 결과 영풍 측의 배당 확대 등의 안건에 대해 찬성표를 행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KCGI자산운용이 마련한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은 피투자회사의 주가순자산비율(PBR), 자기자본이익률(ROE), 주주환원율 등이 내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이사의 선임, 재무제표 승인, 이사의 보수 한도 승인 등 3개 안건에 대해 반대의견 행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KCGI자산운용은 “그동안 외부 의결권 자문기관에 의존해 의결권을 행사했으나 주주이익 관점에서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하기에 아쉬움이 있었다”며 “새 기준을 적용할 경우 투자기업 중 50% 이상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KCGI자산운용은 고려아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 고려아연 측의 안에 대해 반대표를 던질 것을 시사했다.
현재 고려아연은 주당 배당금 5000원과 함께 ’신주 발행을 외국합작법인만을 대상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정관 삭제를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에 대해 KCGI자산운용은 “정관 변경으로 인해 일반 주주가치의 희석이 우려된다는 점을 들어 반대의견을 행사할 예정”이라며 “1대 주주와 2대 주주간 이견이 있는 주당 배당금과 관련해서도 1만 원을 제시한 영풍 측 안건에 찬성하는 등 주주환원 입장에서 일반 주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CGI자산운용은 “고려아연은 전체 유통주식 중 15%에 달하는 3자배정 유상증자와 자사주 매각으로 일반주주의 지분가치가 희석돼 왔다”며 “경영권 분쟁에서 한쪽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닌 ’주주이익‘이라는 원칙과 내부 기준에 입각해 의결권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영풍그룹 핵심 계열사인 고려아연은 고(故) 장병희·최기호 창업주가 세운 회사로, 현재 고려아연은 최씨 일가가, 영풍그룹과 전자 계열사는 장씨 일가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측이 고려아연 지분 매입에 나서고, 이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맞서 지분을 사들이면서 양측 간 지분 매입 경쟁이 벌어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