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의료진 면책권 추진에…환자단체는 반발

"피해구제 더 어려워질 것" 우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필수의료 분야 의사의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하는 특례법 추진으로 일각에서는 환자의 피해 구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은 응급·중증질환·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환자 사망 사고를 냈더라도 의료진이 보상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형을 감면받을 수 있다.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는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형사처벌 부담을 크게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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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환자 단체 등에서는 반발이 예상된다. 지금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동시에 제기한다. 형사소송을 위해 경찰 등의 조사가 들어가면 기본적인 사실 확인이 이뤄지고 환자는 이를 민사소송에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의료사고에 따른 상해에 공소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면 민사소송에서도 환자의 입증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환자 단체에서는 의료사고의 입증 책임을 환자가 지도록 하는 현행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특례법에 ‘중재조정 절차’를 도입해 환자의 입증 책임을 상당 부분 완화했다고 강조했다. 특례법은 한국 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의 조정과 중재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료사고에 관한 소송 승소율이 굉장히 낮아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길이 없던 환자들은 특례법에 따라 (의료진이) 종합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피해에 대해 100% 전액 보상을 받는 구조”라며 “의료진은 배·보상 체계에 가입해 법적 보호를 받음으로써 환자와 의사 모두 ‘윈윈’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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