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HD현대重, 방사청 입찰 제재 피해… 7.8조 차기 구축함 입찰 가능

"기밀 유출했으나 대표·임원 연루 증명 안돼"

KDDX 계속 참여, 특수선 확장도 청신호

한화오션 "재심의·감사, 수사 촉구" 강하게 반발

HD현대중공업이 기본설계를 완료한 KDDX 조감도. 사진 제공=HD현대중공업HD현대중공업이 기본설계를 완료한 KDDX 조감도. 사진 제공=HD현대중공업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의 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재를 피했다. 이로써 8조 원에 달하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을 포함해 다른 사업에도 문제 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방사청은 27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부정당 업체 제재 심의를 ‘행정지도’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우선 HD현대중공업이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2012년 10월부터 약 3년 동안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작성한 KDDX 관련 자료 등 군사기밀 12건을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



그러나 방사청은 이것이 계약을 무효로 할 만한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제척 기간도 지났다고 봤다. 국가계약법은 시공을 설계와 다르게 했거나 사업에 금전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 등을 부정한 행위로 정하고 있다. 방사청은 이어 “HD현대중공업의 대표나 임원이 (입찰 제한 제재의 근거가 되는) 청렴 서약을 위반했다는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HD현대중공업은 이로써 2030년까지 6500톤급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내용으로 예상 수주 금액만 7조 8000억 원에 달하는 KDDX 사업에 계속 참여할 수 있게 됐다. HD현대중공업은 이미 군사기밀 유출 사고로 방사청 입찰 때 보안 감점(-1.8점)을 받고 있는데 입찰 참가 제한 제재를 받으면 일정 기간 해군 함정 사업에 참여할 수 없어 방사청이 어떤 결정을 할지를 두고 업계의 관심이 컸다.

HD현대중공업은 총 4단계로 구성된 KDDX 사업 절차 가운데 2단계인 기본 설계를 맡았고 방사청은 이미 지난해 말 해당 기본 설계가 잠정 전투용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HD현대중공업을 배제할 경우 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해군 출신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는 “구축함 설계 과정에서 업체가 달라지면 이미 투자한 시설, 인력 등이 바뀌어 상당한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특수선 사업을 확장하려는 HD현대중공업의 계획에 청신호가 켜졌다. HD현대중공업은 앞서 올해 특수선 사업부 수주 목표를 9억 8800만 달러로 지난해 수주 실적(1억 3800만 달러) 대비 7배가량 올려 잡으며 공격적인 확장 의지를 나타냈다.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 결정에 대해 “국내 함정 산업의 발전과 해외 수출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반면 한화오션은 방사청 결정에 대해 “HD현대중공업의 기밀 탈취는 방산 근간을 흔드는 중대 비위로 간주하며 이에 따라 재심의와 감사 및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경택 기자·이현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