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가 건설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건설업체 지원 종합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지역 관급공사 참여확대 지원 △지역업체 수주향상을 위한 제도강화 △지역건설사 보호 및 행정지원강화 △공정한 건설시장 환경 조성 등 4개 분야, 17개 세부 과제다.
관급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적극 지원하고, 신규 제도 도입 및 건설사 행정 지원을 통한 민간공사 하도급률 향상을 목표로 한다. 시는 실시설계 용역 준공 전 설계내역 사전검토 의무화·일상감사 강화·상반기 관급공사 65% 이상 조기발주 등을 통해 지역 업체 참여 기회를 늘린다.
또 민간공사 지역업체 수주 지원을 위해 인허가 승인시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조건 강화, 대형공사 MOU체결 추진, 도시정비사업 및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검토 등 제도를 도입한다. 이 밖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 실시, 사업계획 승인 전 시공사 경영진 면담, 시장 서한문 발송, 건설공사 발주계획 및 관내 업체 현황제공 등을 행정 지원한다.
시는 부실‧불법 전문건설업체 감시체계 강화, 하도급 대금 체불방지 등 대형 건설현장 하도급 점검을 통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계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