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강남 스쿨존 사망' 음주운전자에 징역 5년 확정

양형 부당 주장한 검찰 측 상고 기각

피고인의 상고도 부적법하다고 판단

대법, 징역 5년의 원심 판결 확정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신 뒤 차를 몰아 서울 강남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 대해 징역 5년의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제2호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어린이보호구역치사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한편, 원심과 같이 도주치사에 관한 부분은 무죄를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12월 2일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술을 마시고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 하교 중이던 B(당세 9세)군을 치어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을 차로 치고도 현장을 이탈해 인근 자택까지 이동한 뒤 사고 현장으로 다시 돌아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검찰은 이에 20년의 형을 구형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되어 징역 5년 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낸 공탁금 5억 원을 양형에 반영했다. 이어 "형사공탁제도가 시행된 이후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엄벌을 탄원한 경우에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면서도 "공탁을 회수도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를 변제하기 위해 노력한 점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서 유죄로 인정됐던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실체적 경합이 아닌 상상적 경합으로 형을 정했다. 실체적 경합은 개별 혐의에 대해 가중처벌할 수 있지만 상상적 경합은 가장 중한 1개의 혐의로만 처벌한다. 뺑소니 혐의 역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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