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尹, 신숙희·엄상필 신임 대법관 임명

대통령실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숙희(오른쪽), 엄상필 신임 대법관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대통령실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숙희(오른쪽), 엄상필 신임 대법관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신숙희·엄상필 신임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두 신임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자 곧바로 임명안을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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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은 헌법 104조에 따라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신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은 재석 의원 263명 가운데 찬성 246명, 반대 11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엄 후보자 동의안은 찬성 242명, 반대 11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한편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7~28일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이날 오전 두 후보자 모두 적격 의견을 제시한 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 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으로 "일부 청문위원은 후보자가 대통령의 법률인 거부권 행사 등 정치적 현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면서도 "젠더법 분야에 상당한 전문성을 지닌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현재 여성 대법관이 2명뿐인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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