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당시 감찰 자료를 무단 유출한 의혹을 받는 박은정(사법연수원 29기) 광주지검 중요경제법죄 조사단 부장검사가 해임 징계를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박 부장검사에게 최고 수준인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다.
그는 2020년 10월 법무부 감찰담당관일 당시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감찰하고 있어 파문이 일었다.
박 부장 검사는 해임 통보를 받고 반발해 행정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저는 매달 주어진 사건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처리하고자 최선을 다했던 그저 평범한 형사부 검사였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이어 "보복 징계는 결국 법원에서 취소될 것"이라며 "징계 과정에 참여한 징계위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부장검사는 법무부로부터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을 통보받고 지난달 6일 사직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