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은정 검사, ‘윤석열 감찰자료 무단 제공’에 해임 징계

법무부 검사징계위 최고 수준 해임 처분 의결

박 검사 “법원서 취소될 것…징계위 책임 묻겠다”

박은정 검사. 연합뉴스박은정 검사. 연합뉴스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당시 감찰 자료를 무단 유출한 의혹을 받는 박은정(사법연수원 29기) 광주지검 중요경제법죄 조사단 부장검사가 해임 징계를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박 부장검사에게 최고 수준인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다.



그는 2020년 10월 법무부 감찰담당관일 당시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감찰하고 있어 파문이 일었다.

박 부장 검사는 해임 통보를 받고 반발해 행정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저는 매달 주어진 사건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처리하고자 최선을 다했던 그저 평범한 형사부 검사였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이어 "보복 징계는 결국 법원에서 취소될 것"이라며 "징계 과정에 참여한 징계위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부장검사는 법무부로부터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을 통보받고 지난달 6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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