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 엔터테인먼트(이하, 빅플래닛메이드엔터)가 음원 유통수수료가 차별적으로 부과되고 있다며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가운데,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입장을 밝혔다.
4일 카카오엔터는 "카카오엔터는 당사와 적법하게 체결한 계약에 대해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이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빅플래닛메이드엔터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카카오엔터는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현재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있다. 모든 계약은 비밀 유지 의무에 따라 계약 당사자 외에는 세부 사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은 타사의 계약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카카오엔터는 엄격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파트너사들과 협의해 계약을 체결하며, 특정 파트너사에 그 어떤 불공정한 혜택도 제공한 바 없다"고 말했다.
관계사와 비 관계사에 차별적으로 유통수수료를 부과한다는 빅플래닛메이드엔터의 주장에 대해서 카카오엔터는 "유통수수료율은 당사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선급금투자 여부, 계약기간, 상계율, 유통 대상 타이틀의 밸류에이션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상대방과 협의해 결정한다. 카카오 계열사 여부는 유통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고려 기준이 전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당사는 이후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이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사실 관계에 위배되는 주장을 지속할 경우, 가능한 모든 대응 방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최근 카카오엔터가 계열사 및 자회사에 속하는 기획사와 그 외 기획사 간 유통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문제를 검토해 달라는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카카오엔터가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유통수수료를 요구하는 반면, SM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관계사에는 5∼6% 정도의 유통수수료를 부과하는 정황과 이와 관련된 증언을 확보했다"며 "불공정한 행위를 포착한 후 유통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카카오엔터 측은 이를 거절했다. 그러나 카카오엔터는 당사와 비슷한 시기, 또 다른 가요기획사인 A업체와는 유통 계약 변경을 승인했다. 이 업체는 이미 또 다른 유통회사와 손을 잡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카카오엔터는 일관된 기준없이 시장 지배적 위상을 갖추고 사실상 ‘갑질’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선별적 조치 역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당사는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공정위를 통해 판단을 구하는 동시에, 이를 공론화하고 법적으로 단호히 대처해 정당한 권리를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