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유시민 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친누나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이 업무추진비 수천만원을 사적으로 쓰고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등 위반 의혹 신고 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위반 소지가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에 따라 EBS로부터 제출받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실물 영수증을 분석·대조하고 관련자 및 참고인 진술 청취 등 조사를 실시했다.
정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가액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접대 등 위반 소지 사안 50여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도 관련 법령·내규를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정육점,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부당 사용해 공공기관인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칠 것으로 볼 소지의 사안은 200여개, 액수로는 1700만원 상당이었다”고 덧붙였다.
정 부위원장은 “주말, 어린이날 등 휴무일이나 원거리 지역에서 직원 의견을 청취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는 사안 역시 100여개 발견됐다”고 전했다.
권익위는 유 이사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대검찰청으로 넘겼다. 조사와 과태료 위반 등 행정처분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했다.
2018년 9월 EBS 이사장으로 취임한 유 이사장은 지난 5년간 업무추진비를 수백 여 차례를 썼는데 그중 70여회 이상을 주말에 부정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유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주말에 업무추진비를 단 한번도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 시민단체가 지난해 11월 유 이사장을 권익위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