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5일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김종현 부장검사)는 이날 송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과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한 모 씨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송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차장은 2018년 충북선관위 공무원 경력채용 당시 인사 업무를 담당하던 한 씨에게 자신의 자녀를 채용할 것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한 씨는 채용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송 전 차장의 딸인 송 모 씨를 합격자로 내정한 채 이후 채용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충남 보령시에서 8급 공무원으로 일하던 송 씨는 2018년 3월 충북 단양군 선관위 8급 공무원에 경력 채용됐다.
한 씨는 자신의 고교 동창 딸 A 씨도 충북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A 씨의 거주지역을 경력채용 대상 지역으로 결정하고 채용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토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송 전 사무차장을 비롯한 선관위 고위직 자녀들은 지난 2018~2022년 지방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돼 단기간에 승진하는 등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논란 직후 송 전 사무차장은 사퇴했다.
지난해 5월 선관위는 송 전 사무차장 등 간부 4명의 자녀 경력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시민단체의 고발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