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변협 “수사당국 로펌 압수수색 금지해야…기본권 보장”

대한변협 총선전 국민정책제안단 기자회견

김영훈 회장 “로펌 압색, 국민 기본권 침해”

증거개시절차·전문변호사 도입 등 제도화 요구

김영훈 대한변협 회장. 연합뉴스김영훈 대한변협 회장.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와 의뢰인 간 주고받은 내용을 법정에 제출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변호사 비밀유지권(ACP)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수사당국이 대형 로펌 압수수색을 늘리면서 이를 사전에 막고 의뢰인의 기본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6일 변협은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국민정책제안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을 법제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훈 대한변협 회장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은 변호사의 권리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라며 “변호사 사무실을 뒤지면 (의뢰인을 보호해야 할)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정보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상영 대한변협 제1정무이사(변호사시험 2회)는 “변호사 비밀유지권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이를 실질화 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의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내용”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 도입돼 있고 최근엔 지방법원 판례 중에서도 이 내용을 일부 인정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수사당국은 최근 로펌 등 압수수색을 통해 직접적인 증거 확보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카카오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율촌을 압수수색했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의뢰인들은 변호사들에게 사실 관계를 털어놓는 것을 꺼리게 되고 변호사도 이에 대한 법률 자문을 하기 어려워진다는 주장이다.

다만 비밀유지권 도입으로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을 원천 차단하면 법조인의 위증교사 같은 부작용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비밀유지권이 나오면 처벌에 대한 약한 장애물이 생길 수 있지만 결정적 장애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로톡 등 온라인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기보다 특정 변호사에게만 사건이 몰리는 알고리즘을 규제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했다. 김 회장은 “플랫폼 가입만으로 변호사를 징계하는 것은 신중하게 할 것”이라며 “실제 사설 플랫폼을 통해 온 사건 대부분은 10명 이내 변호사들이 독식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디스커버리 제도로 불리는 증거개시절차 제도 도입도 촉구했다. 이는 재판 개시 전 소송 당사자들이 각자 증거와 서류를 상호 공개해 쟁점을 사전에 정리하게 하는 제도다. 이 정무이사는 “민사소송법 제도 특성상 증거가 한쪽에만 있으면 소송 수행이 어려워진다”며 “일례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제조사가 모든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고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업에 불이익을 주기 어려워진다”고 했다.

이밖에 정책제안단은 △법조인접직역 통합 및 전문변호사 제도 도입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제 정상화 및 편입학 허용 △기업공개 시 법률심사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집단 소송제도 확대 등도 주요 안건으로 제시했다.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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