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 대 임금체불 혐의를 받는 박영우(69)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과 계열사 전 ·현직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허훈 부장검사)는 7일 근로기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박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미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철(50) 위니아전자 대표를 비롯한 전현직 대표 3명과 그룹 비서실장도 같은 날 불구속 기소됐다.
박 회장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위니아전자·위니아 소속 근로자 738명의 임금과 퇴직금 총 398억 원 가량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회장이 직접 계열사들의 자금 조달·집행 등을 결정하고, 임금 지급 및 체불 상황까지 수시로 보고받는 등 임금 체불의 주범으로 판단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회장은 임금체불 중에도 계열사 자금으로 부동산 매입에 105억 원을 지출하고, 남양유업 인수 증거금으로 320억 원을 지급하는 등 체불 규모를 확대해 왔다. 검찰은 이 같은 근거로 박 회장이 충분한 변제 기회가 있었음에도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온 것으로 봤다.
박 회장은 위니아 회생 신청 30분을 앞두고 회사 자금 10억 원을 개인 계좌로 송금해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구속 상태로 수사해왔다.
한편 검찰은 박 회장이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골프장을 매각해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으나 대금을 마련하고도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증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