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업난에 2년간 직원 월급 못줘…방송인 홍록기 '파산'

웨딩업체 나우홀도 회생 절차 밟은 데 이어

임금 체불 문제 얽혀 개인 회생도 신청

채권단의 변제 계획 반대로 결국 파산 수순

서울경제스타 DB서울경제스타 DB




방송인 홍록기(54) 씨가 최근 파산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코로나19 이후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법인이 회생 절차에 들어갔으나, 임금 체불 문제 등이 겹치면서 개인은 파산 절차를 밟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01단독(우상범 판사)는 1월 25일 홍 씨에게 파산을 선고했다.



홍 씨는 2011년부터 웨딩컨설팅업체인 나우홀(옛 나우웨드)을 공동 설립해 운영해왔다. 하지만 회사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면서 지난해 1월 법원으로부터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고, 현재 회생 절차에서 졸업한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해 웨딩업체 직원 20여 명이 2년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도 알려지면서 홍 씨는 회사에 이어 본인도 개인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홍 씨의 총 자산은 22억 여원, 부채는 30억 여원 수준이다.

홍 씨는 회생 절차 종결을 위해 방송 활동 수입으로 채무 변제를 계획해왔다. 하지만 일부 채권자가 홍 씨의 회생 변제 계획안에 반대해 결국 파산에 이르렀다. 회생 절차에서 채권단이 채무자의 변제 계획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절차는 종료되고, 파산 수순을 밟는다.

법원은 홍 씨의 보유 자산을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지급한다.


김선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