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가 연금 제도 안으로 들어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연금수령 비율을 높이기 위해 중도인출을 막는 조치도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8일 한국퇴직연금개발원이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개최한 ‘제2차 퇴직연금혁신포럼’에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제언이 쏟아졌다.
발표자로 나선 김대환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저하게 낮은 순수 적립방식의 퇴직연금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가입단계와 유지·수령단계의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가입 단계에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도입률이 현저히 낮은 점이 거론됐다. 현재 대기업 근로자와 고소득자 위주로 연금에 가입하고 있어 저변이 부실하다는 것이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335조 원(2022년 기준), 가입자는 695만 명 수준이나 30명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23.7%에 그치고 있다는 게 근거다. 근로가가 추가 납부하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률도 연간 소득 1억 원 초과인 경우에는 35.7%이지만 2000만 원 이하 구간에서는 0.6%로 급격히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 김 교수는 “세액공제 방식의 세제혜택은 면세점 이하 근로자·실업자·무직자에게 가입유인이 되지 못하고 소득공제 한도도 선진국에 비해 낮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입단계에서 모든 국민을 포괄할 수 있도록 유인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세액지원 유인이 없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기여금의 일부를 정부가 매칭 지원하고 여성 노인의 빈곤 완화를 위해 호주처럼 무직 배우자를 위해 대신 (연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교수는 유지·수령단계에서 중도인출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점도 현재 국내 퇴직연금 제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매년 5만 명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하고 있는데, 그 규모는 2조 원에 달한다.
김 교수는 “중도인출 사례가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제도적으로 중도해지에 대한 제한이 없다”며 “수령 단계에서 과도한 세제지원으로 일시금과 연금의 세제 혜택 차이가 0.94%포인트에 불과해 연금수령 유인이 적어 연금 수령 비율이 4.3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그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대한 원칙적 해지 금지, 담보대출 활성화 등의 조치를 통해 중도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퇴직 일시금에 대한 세제지원 축소 또는 폐지, 퇴직연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등 수령단계에서 세제지원을 축소·폐지해 가입단계에 집중지원해야 한다”며 “당면한 노후 은퇴자금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한시적으로 고령자의 세제지원 납입금 한도를 대폭 상향해주는 것도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김경선 한국퇴직연금개발원 회장은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해마다 기록을 갱신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청년층 포함 생산가능인구의 노인부양율 급증이 현실화됐다”며 “연금제도의 기본 성공요건은 최대한 많은 국민이 가입하고 최대한 장기간 유지하며 최대한 장기간 수령하는 것이라 이번 포럼이 이러한 성공요건을 갖추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