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영상] “부정선거 원천차단" 수검표 도입…올 총선 달라진 점은?

투표 예행 연습 장면 / 연합뉴스투표 예행 연습 장면 / 연합뉴스



"조작차단" 수검표 도입, 달라진 총선

내달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은 일정과 이번 총선에서 달라진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각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 선출이 한창입니다. 공천을 신청한 공무원, 시도의회 의원이 있다면 11일까지 반드시 사직해야 합니다. 총선 대진표가 확정된 출마자들은 22일까지 관할선거구 선관위에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기탁금 1500만 원과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전과기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탁금은 당선 또는 15% 이상 득표 시 전액 돌려받고 10% 이상 득표 시엔 50%를 돌려받을 수 있죠.

이어 오는 27일까지 공식 선거 벽보를 제작해 제출하면 끝. 선관위 확인이 끝나면 29일부터 각 지역에 벽보가 게시됩니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총선 당시 선거벽보 게시 모습 / 연합뉴스지난 21대 국회의원 총선 당시 선거벽보 게시 모습 / 연합뉴스



13일간의 열전, 공식 선거운동은 28일부터인데요. 이번 선거부터 일반 유권자도 어깨띠를 구입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딥페이크 영상 제작과 유통은 전면 금지입니다.

관련기사



사전투표는 4월 5일과 6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틀간 오후 6시까지 실시되고 CCTV를 통해 24시간 공개됩니다.

올해는 만 18세 이상, 2006년 4월 11일 이전 출생자에 한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집니다.

특히 올해부터 개표 시 사람이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도입됩니다. 지금까지는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심사계수기를 통해 육안으로 확인해 왔는데, 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강신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