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음란물 넘치는 알테쉬…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급팽창하는 中이커머스]

일부제품 모든 이용자가 구입 가능

결제때 입력 정보 범죄악용될 수도

개인정보위, 국내법 준수여부 조사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대표. 연합뉴스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대표. 연합뉴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쉬인 등 중국 e커머스 플랫폼에는 가품뿐만 아니라 각종 성인용품도 판을 치고 있다. 플랫폼 회원 가입과 결제 시 입력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알테쉬’에는 적지 않은 음란물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언론을 통한 문제 제기가 이뤄진 후에는 상당수 제품을 성인 인증을 받은 다음 살 수 있도록 조치했지만 여전히 일부 제품은 모든 이용자가 구입 가능한 상태다. 이날도 자극적인 문구로 홍보하는 국소 마취제 스프레이나 속옷 등이 판매 중이다.



알리에서 검색어를 넣는 난에 ‘속옷’을 입력하고 검색해 보면 일반 속옷 상품 사진보다 빨간 원 안에 ‘19’가 적힌 표시가 더 많이 뜰 정도다. 성인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속옷 등을 검색하다 보면 낯 뜨거운 검색어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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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알리는 상황이 나은 편이다. 알리의 경우 ‘매춘 의상’ ‘매춘 속옷’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면 ‘어떤 항목도 찾을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띄우고 관련 상품을 노출하지 않는다. 하지만 테무는 해당 검색어 입력 시 선정적인 사진으로 홍보하는 수많은 제품을 제시한다. 서울경제신문의 보도 이후 테무도 매춘 의상, 매춘 속옷 등의 검색어에 대해서는 결과물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제기된다. 쉽게 말해 회원 가입을 하거나 상품 구매 시 결제할 때 입력하는 정보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일각에서는 유사시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2017년 제정된 중국 국가정보법 7조에 따르면 어떤 조직과 개인도 모두 관련 법에 따라 국가의 정보 공작 활동을 지지하고 협조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국가기관이 범죄 수사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부터 중국 e커머스 플랫폼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국내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조사 중이다.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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