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1~2월 도내 9개 인파관리시스템 중점관리지역 내 위반건축물을 시·군과 합동 점검한 결과 무단 증축 등 위반사항 42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오이도 빨간등대 일대, 수원역 로데오거리, 구리전통시장, 고촌역 일대, 라페스타문화의거리, 동탄 남‧북광장, 자라섬, 안성맞춤랜드, 부천시청 일대 등 9곳이다. 이들은 행전안전부가 지난해 12월 이동통신사 기지국 접속 정보를 기반으로 선정한 인파관리시스템 중점관리지역이다.
위반내용을 보면 무단 증축 31건, 무단 가설건축물 축조 5건, 건축설비기준 위반 5건 등이다. 도와 시·군은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추진 중이다.
이은선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도내 위반건축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위반건축물 점검, 시군 관리평가, 제도개선 건의 등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위반건축물이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파 밀집 지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