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터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예고하며 의료계와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양측의 법리싸움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를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11일 "교육부가 고의로 국민을 속이는 명백한 사기행위를 자행했다"며 "교육부장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법적으로 무효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피고로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한 상태다. 이들은 복지부 장관에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며, 교육부 장관의 소관인데 증원 발표를 복지부 장관이 한 것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복지부 장관의 증원 결정이 무효이므로, 이를 통보받아 교육부 장관이 행하는 후속 조치 역시 무효가 된다는 얘기다.
해당 사건은 오는 14일 첫 심문기일이 잡혔다. 이와 관련 찬종 측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에 두 번째 준비서면을 제출한 상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대 증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 중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정원조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이 관련 법률에 근거한 합법적 절차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를 두고 협의회는 "대학구조 개혁이란 교육부가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국립·사립대학의 통폐합 등 입학정원 '감축'을 목표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과학적 근거도 없이 느닷없이 추진하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은 대학구조 개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5 입학년도 전국 의대 2000명 증원은 물론 지방인재정형 60% 이상으로 조정한다는 조치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교육부가 고의적인 거짓 발표로 국민을 속이는 명백한 사기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이 내세우는 법적 근거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이다. 현행고등교육법 제34조의5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입학 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협의회 측은 "고등교육법령 조항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강행법규"라며 "교육부, 복지부, 행정안전부가 고의로 이를 위반한 행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 입시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부처들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국정농단이자 의료농단이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농락하는 헌법파괴행위"라며 "서울행정법원은 전의교협 33명의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해 국가 폭력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