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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회의사당 고도지구 완화 재논의…'최고 43층' 서여의도 개발 길 열릴까

서여의도 77㎡ 면적 국회의사당 고도지구

1월 고도지구 심의 때 유일하게 '보류' 결정

서울시, 3월 도시계획위에서 다시 논의 예정

국회는 여전히 부정적…임박한 총선도 변수





50여 년 만에 고도지구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가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 제한을 최고 43층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재논의한다. 서울시는 올 초 7곳의 고도지구 해제·완화안을 심의할 때 국회가 국회의사당 보호를 이유로 반대하면서 국회의사당 고도지구 개편안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는 여의도 개발 필요성이 큰 만큼 이르면 이달 국회의사당 고도지구 개편안을 심의 기구에서 다시 다룬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회의 입장에 변화가 없는 데다가 4월 총선이라는 변수도 있어 의사당 주변 고층 개발의 길이 열릴지는 미지수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8개 고도지구 결정 변경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오는 14일에 마친 뒤 이르면 3~4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도시계획위에서는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 완화안도 안건에 포함될 예정이다. 앞서 1월 도시계획위는 서울 8개 고도지구 중 2곳(법원단지 주변, 오류)을 해제하고 북한산·경복궁·남산 주변 등 5곳의 고도 제한을 완화하는 안을 수정 가결해 개편을 사실상 확정했다. 단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는 국회사무처 등 관계 기관과 추가 협의를 거쳐 추후 완화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 현황. 사진제공=서울시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 현황. 사진제공=서울시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는 의사당 보호를 위해 1976년 지정됐으며 면적은 국회의사당 앞부터 여의도 공원 및 여의대로까지 77만㎡다. 이곳에서는 해발 55~65m 이하로만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시의 개편안은 여의도 공원과 여의대로를 고도지구에서 해제해 고도지구 면적을 42만 4249㎡로 줄이고, 고도 제한도 구역에 따라 90m, 120m, 170m로 높여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상업시설 한 층 높이를 4m로 가정할 시 서여의도에도 최고 43층 높이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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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제한 완화에 공을 들이는 것은 여의도를 국제금융지구로 육성하기 위해 서여의도의 추가 발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여의도에는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금융 기관이 즐비하지만 2022년 기준으로 전체 건축물 120동 중 10~14층이 76동(63%), 15층 이상은 3동에 불과하다. 동여의도가 파크원(최고 69층), IFC(최고 55층) 건물 등을 통해 고밀 개발된 것과 대조적이다.

고도지구로 묶여 있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서여의도 전경. 연합뉴스고도지구로 묶여 있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서여의도 전경. 연합뉴스


하지만 추후 열릴 도시계획위에서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 제한 완화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국회 측은 고도 제한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의회가 지난해 진행한 의견 청취 결과를 보면 국회사무처는 “가급 국가 중요 시설물에 적합한 보안·방호 및 건물의 상징성에 맞는 경관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제시했다. 무엇보다 곧 총선이 치러진다는 점이 논의 진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국회사무처 고위 관계자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21대 국회가 (고도제한 완화 찬성 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시는 도시계획위 개최 전까지 국회와 협의를 계속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회만 동의하면 고도제한 완화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으로 KBS가 주변 고층 개발 시 전파 방해 가능성이 있다며 사옥 부지 고도 제한을 초기 시의 제안(75m 이하)보다 높여줄 것을 요청했고 시는 120m 이하로 상향하기로 했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과 교수는 “여의도는 개발 압력이 굉장히 큰 곳인데 국회의사당 보안을 이유로 엄격하게 고도제한을 유지할지에 대해 국회와 우리 사회가 고민해볼 지점”이라며 “또 서울시는 (개편안에서) 국회의사당 위치를 고려해 고도 제한 높이를 구역별로 달리 했는데 이 역시 합리적인 기준인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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