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튜브 영상 편집자 등 크리에이터 외주 계약 및 웹소설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 또, 청년 창업 비중이 높은 피부미용·네일샵 등에 대해서는 그간 지역‧규모에 따라 일부 제한했던 간이과세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청년 수요가 높은 결혼 서비스 분야에서는 가격표시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가격정보 공개를 강화할 방침이다.
13일 기획재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발전방안에서 다룬 분야는 웹툰·웹소설, 크리에이터 등 웹 콘텐츠 창작 분야와 웨딩·뷰티 분야 등 2개로, 기재부는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 등이 제출한 의견을 바탕으로 이 2개 업종을 선정했다.
먼저 정부는 올해 3분기까지 크리에이터 외주 계약 관련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기로 했다. 유튜브 영상 편집 등 콘텐츠 제작 관련 외주 계약을 체결할 때 편집자에게 대금을 주지 않는 등 불공정 계약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편집 전 원본 영상이 2시간이고 편집 후 최종 영상이 30분일 경우 30분을 기준으로 대가를 산정하는 등 부당한 사례도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 종사자의 37%는 최저임금 수준인 250만 원 이하의 월급을 수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크리에이터 미디어 매출액이 2021년 4924억 원에서 2022년 4조 1254억 원으로 1년 만에 10배 가까이 성장한 것과 대조된다. 이에 정부는 관련 표준계약서에 업무내용과 근로시간, 보상 산정 기준 등을 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다음 달까지 웹툰 표준계약서를 개정하고 상반기까지 웹소설 표준계약서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웹툰의 경우 2015년에 마련된 표준계약서가 있지만 구체적인 수익 배분 조항이 없는 등 실효성이 부족해 현장에서 활용되는 비중이 50%에도 못 미쳤기 때문이다. 웹소설 분야에서는 이런 표준계약서조차 없는 실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수의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어, 수익 배분 등에서 창작자에게 불리한 계약이 체결될 우려가 있다”며 표준계약서에 수익 배분 조항, 휴재권 보장 등 항목을 넣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웹 콘텐츠 창작 분야의 경우 청년들의 높은 선호에도 불구하고 실패 가능성이 높고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창작자의 진로 전환 지원 프로그램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도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이들이 예술활동준비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술활동증명제도도 활성화한다.
웹 콘텐츠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악성 댓글 등 제재 가이드라인, 가짜뉴스 유통 근절 방안 등을 연말까지 마련한다. 특히 정부는 가짜뉴스 유통 근절 방안을 마련하면서 가짜뉴스의 정의도 함께 정립할 방침이다. 이외 정부는 웹툰·웹소설을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번 방안에는 청년 세대의 취·창업과 소비 관심도가 높은 웨딩·뷰티 서비스 분야 개선안도 담겼다. 취·창업 측면에서는 자격 관리나 근거 법률 등 산업 육성 인프라 조성이 미흡하고 소비 측면에서는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년 창업 여건 개선을 위해 3분기부터 피부미용 및 기타 미용업에 대해 지역과 규모에 관계 없이 간이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 광역시 등 일정 지역의 40㎡ 이상 피부‧기타미용업종은 연 매출액이 간이과세 대상인 1억 400만 원 미만이어도 간이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이 규제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연 3회 한도로 34세 이하 청년이 이·미용 등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료의 50%를 신규 지원하고 웨딩플래너 등 웨딩 분야에서 자격 관리 필요성이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국가 공인 민간자격이나 국가 자격증 도입을 추진한다. 창업·운영 비용 절감을 위한 공유미용실 제도화, 1인 창조기업 지원 대상에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신규 추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가격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불합리한 계약이 빈번해 결혼의 장애물이 됐던 결혼 서비스 분야 개선도 진행된다. 관련해 공정위와 기재부는 연말까지 결혼 서비스 제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격 표시 대상·항목·방법 등을 규정‧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 도입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한국소비자원 가격 정보 사이트에 결혼 관련 품목과 서비스 가격 현황을 제공하고 결혼 서비스 시장의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이나 신뢰성 등도 정기 조사할 계획이다. 결혼 준비 대행 서비스 분야에서는 불합리한 면책 조항, 과다한 위약금 부과 등을 막기 위해 올해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께 표준약관도 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립중앙박물관‧도서관, 국립현대미술관 등 청년 세대 선호가 높은 공공시설을 공공예식장으로 개방한다. 현재 공공예식장은 약 120여 개로, 민간 예식장보다 대여 가격 등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결혼식 수요가 늘어나는 현상에 발맞춰 친환경 예식장 인증제도도 도입한다. 이외 정부는 결혼 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근거법률을 올해 하반기 안에 만들고 결혼 서비스 분야 정기 실태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