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봉현 “민주 정치공작 협조…보석 가능 청탁성 입법 추진돼” 주장

3년 5개월 만에 정반대 옥중서신

김 “민주당 정치공작 가장 큰 피해자”

“협조시 보석석방 위한 청탁성 입법” 주장

서신 등장 인사 “전혀 사실 아냐” 반박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라임 사태’로 징역 30년을 확정받고 복역하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민주당의 정치공작에 협조한 대가로 오직 본인만을 위한 ‘청탁성 입법’ 추진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13일 A4 용지 11장 분량의 자필 옥중서신을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언론에 공개하며 2020년 10월 세간을 들썩이게 했던 자신의 옥중편지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공작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3년 5개월 만에 “나는 민주당의 정치공작으로 큰 피해를 본 장본인”이라는 옥중서신을 내놓고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며 민주당과 그 관계자들을 비판했다.



김 전 회장이 라임 사태와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2020년 5월 민주당 측 인사인 이 모 변호사가 자기를 찾아와 “민주당 편에서 검찰을 공격하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옥중편지를 통해 당시 야권 인사에게 로비하고 자신이 현직 검사 3명에게 접대했다고 폭로해 파장이 일었다. 이에 추미래 당시 법무장관은 의혹을 받은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관련 수사 지휘를 중단하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른바 ‘추·윤 갈등’의 시발점이다.

김 전 회장은 민주당에 협조하면 자신의 보석 석방을 위한 청탁성 입법이 추진됐다고 폭로했다. 김용민 의원 등 12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은 2021년 7월 공소가 제기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게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분리 영장 방지법)을 발의했는데 이 때문에 자신의 보석이 가능했다는 취지다.

그는 “이 법은 당시 본인은 사건이 여러 개였고 검찰에서 나눠 기소를 진행해서 사건 담당 재판장의 판단으로 구속영장을 6개월마다 새로 발부할 수 있었다”며 “본인은 법원에서 두 번째 발부한 구속영장의 6개월 만기를 앞두고 있었으며 추가로 재판부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이씨가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과 함께 조국 법무부 장관을 만났고 조 장관이 직접 국회의원들에게 연락해 법안 발의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이같은 정치공작으로 검찰의 ‘공공의적’이 돼 압박을 못 이기고 도주했다가 체포돼 형량이 늘어 30년이 선고됐다고 했다.

한편 이번 옥중서신에 등장하는 이씨는 “(김 전 회장의 주장은)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2월 15일부터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청구가 두 번 있었지만 다 기각된 사안은 1년이 지나서 갑자기 주장하는 저의를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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