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제자들 '유령 연구원' 만들어 보조금 '꿀꺽'…뇌물까지 받은 전 대학교수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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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가로챈 전 제주대학교 교수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14일 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대 교수 A씨(5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프리랜서 강사 40대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제주대 계약직 강사 40대 C씨에게는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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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국립 제주대학교 교수와 대학 내 산하기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8년부터 지난 2022년 말까지 ‘해양구조물관리 취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제주도가 지원한 보조금 4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실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제자 5명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인건비를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유령 연구원'은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인건비를 인출해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이 과정에서 해당 사업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등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임연구원 채용 대가로 C씨에게 2021∼2022년 사이 월 40만원씩 총 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는다. C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부정 수급한 보조금 액수가 상당하며, 제자를 가담시키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사업을 수행했음에도 대학 내부 규정으로 인건비를 받지 못한 사정이 있어 보이며, 보조금과 뇌물 수수액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호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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