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어떻게 도망 다닐지 고민하라"…'공보의 태업 지침' 글 일파만파

정부가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을 상급종합병원에 파견한 11일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정부는 한 달간 상급종합병원 20곳에는 군의관 20명과 공보의 138명 등 총 158명을 파견한다. 연합뉴스정부가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을 상급종합병원에 파견한 11일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정부는 한 달간 상급종합병원 20곳에는 군의관 20명과 공보의 138명 등 총 158명을 파견한다. 연합뉴스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파견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에게 업무 거부를 종용하는 ‘태업 지침’을 안내하는 게시물이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와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 및 의과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군의관 공보의 지침 다시 올린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지난 12일 올라왔다.



작성자는 "가장 기본이 되는 마인드는 '병원에서 나에게 일을 강제로 시킬 권한이 있는 사람이 없다'"라며 "이걸 늘 마음속에 새겨야 쓸데없이 겁을 먹어서 일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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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상사의) 전화를 받지 말고 '전화하셨네요? 몰랐네요'라고 하면 그만"이라며 "담배를 피우러 간다며 도망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권했다.

이어 "결국 군의관과 공보의의 의무는 정시 출근과 정시 퇴근이 전부이고, 병원에서 일을 조금이라도 할 의무는 전혀 없다. 어떻게 도망 다닐지를 고민하라"고도 했다.

'메디스태프'는 의사 인증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태업 종용과 관련, “병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가 들어갈 것”이라며 “확인을 통해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호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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