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금융위, 지정대리인·위탁테스트 제도 우수 사례집 발간

지정대리인 10건·위탁테스트 14건 수록





금융위원회가 지정대리인·위탁테스트 제도 활용을 촉진하고 그간 운영 성과를 홍보하고자 지정대리인·위탁테스트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정대리인·위탁테스트 제도는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간에 업무·기술·서비스를 위·수탁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 규제신속확인제와 함께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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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집은 지정대리인 우수사례를 총 10건 수록했다. 대표 사례인 A핀테크사는 2020년 12월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받은 뒤 B캐피탈로부터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대출’ 상품 대출 심사를 위한 신용평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했다. 이를 통해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5500명을 대상으로 약 1400억 원 대출을 실행했다.

위탁테스트의 경우 총 14건 우수사례를 수록했다. 대표사례인 C핀테크사는 2017년 10월 위탁테스트 제도를 활용해 ‘사기금융거래 사전방지서비스’를 D은행과 테스트했다. 이후 C핀테크사는 통신·금융·핀테크 등 다양한 분야에 해당 서비스를 공급했다. 이를 통해 일 평균 2만3503건 사기 피해를 예방했다. 특히 은행권에서는 이를 금융사기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다.

지정대리인·위탁테스트 우수사례집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공동으로 배포하고 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와 핀테크 포털에서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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