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法 “금호타이어 사무직·생산직 노조 분리 교섭권 인정해야”

중노위 이어 법원도 분리 필요성 인정해

금호타이어, 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소송했으나 패소

재판부 “교섭 창구 단일화보다 분리로 달성되는 이익이 더 커”

금호타이어 중앙연구소 전경. 사진 제공=금호타이어금호타이어 중앙연구소 전경. 사진 제공=금호타이어




금호타이어의 생산직 노조와 사무직 노조의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양 직군 사이의 근로 조건이 현격히 차이가 날 경우 분리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5일 금호타이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결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7일 원고가 패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29조3 제2항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해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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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금호타이어 내부 사무직과 생산직 사이에는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와 유의미한 고용형태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금호타이어의 사무직 및 생산직 사이 담당 업무의 영역과 근무장소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직무 통합·교환 내지 인사교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사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함으로써 달성하려는 이익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보다 더 크다"며 교섭단위의 분리 필요성을 인정했다.

앞서 사무직 노동조합은 2022년 8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로 분리해 달라고 신청했고, 전남 노동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금호타이어 측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이를 기각했다. 금호타이어는 결국 중노위를 상대로 “사무직과 생산직 사이 근로조건 및 근로형태의 차이가 현저하지 않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임종현 견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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