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후배 원산폭격 시키고 강제 추행… 前 대구FC 선수 실형 확정

징역 1년 2개월을 원심 판결 확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명령

물건 던지거나 폭행한 혐의도





후배 축구 선수들에게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리그1 대구FC에서 뛰던 전 축구선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제추행·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축구선수 오 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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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씨는 지난 2018년 대구FC 선수단 숙소에서 후배에게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거나 옷을 벗기는 등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물건을 던지거나 폭행해 후배 선수들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오 씨는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고소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오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지만, 후배 선수들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오 씨는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오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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