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대·연대 의대 교수 비대위 25일 사직서 일괄 제출

김택우·박명하 위원장 등

정부 첫 면허정지 처분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결정 발표 이후 의정(醫政)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대와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각각 회의를 열고 오는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방재승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은 18일 비대위가 서울대 연건캠퍼스,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등에서 총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결정을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대 의대 교수 총 380명이 참석했고 사직서 일괄 제출에 전체의 75%(283명)가 동의했다. 방 위원장은 "서울대,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내일부터 사직서를 비대위에 제출하고, 비대위는 이 사직서를 취합해 25일에 일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총회에선 사직서 단계적 제출과 일괄 제출에 대한 토의가 있었으나 교수들은 일괄 제출 쪽으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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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부는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끄는 간부들에게 최종 ‘면허정지’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결정 발표 이후 의정 간 팽팽한 대치 속에서 처음 나온 면허정지 사례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과 박 위원장은 4월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19일 김 위원장과 박 위원장에게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 박 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 사안에 대해 “다른 분들과 논의를 더 해볼 생각”이라며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7일에는 김 위원장, 박 위원장 외에도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복지부가 제기한 혐의는 의료법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 그리고 교사 및 방조 등이다.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서울대병원 등 서울 지역 주요 5개 병원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어떤 상황에서도 비상 진료 체계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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