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아파트 등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평균 1.5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5년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절대값 기준으로는 3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이에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작년 대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약 1523만호)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다음달 8일까지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는 전년 보다 평균 1.52% 소폭 올랐다. 공시가가 전년도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집값 하락으로 역대 최대 낙폭(-18.61%)을 기록한 바 있다. 올해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난해 주택 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데다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도 2020년 수준을 적용(69%)해 변동폭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도별로 보면 세종(6.45%↑), 서울 (3.25%↑), 대전 (2.62%↑), 경기 (2.22%↑), 인천 (1.93%↑) 순으로 올랐다. 반면 대구는 4.15% 떨어졌고, 광주(3.17%↓), 부산 (2.89%↓), 전북 (2.64%↓), 전남 (2.27%↓) 순으로 하락했다.
서울 구별로 보면 송파구가 10.09%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어 양천구(7.19%), 영등포구(5.09%), 동대문구(4.52%), 강동구(4.49%), 마포구(4.38%) 등이 올랐다. 강남 3구에 속하는 강남구는 3.48%, 서초구는 1.93% 상승했다. 반면 구로구가 1.91%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 중랑구(-1.61%), 노원구(-0.93%), 강북구(-1.15%), 도봉구(-1.37%) 등도 감소했다.
올해 전국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1억 6800만 원으로 지난해 1억 6900만 원보다 100만 원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억 6200만 원으로 지난해 보다 2000만원 감소했다. 세종은 2억 9000만 원, 경기는 2억 2200만 원으로 각각 1900만원, 1000만원 올랐다.
올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안)의 열람기간이 다음달 8일까지로 동일하다. 시·군·구가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안)와 개별주택가격(안)은 표준지 공시지가(전년 대비 1.1% 상승)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전년 대비 0.57% 상승) 등을 활용해 산정한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달 8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 민원실, 한국부동산원(각 지사, 공동주택에만 해당)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의견청취 절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