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총선 유세를 이유로 대장동 사건 관련 재판에 또 불출석했다.
이날 공판을 연기한 재판부는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소환을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불출석을 불허했음에도 그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직전 공판인 지난 12일에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석을 위해 오전에 불출석했다가 오후에야 지각 출석한 바 있다.
이 대표가 불출석하자 검찰은 “형사 재판의 피고인이 개인적인 정치활동을 이유로 불출석했다”며 “무단 불출석이 반복될 경우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강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항의했다.
이에 이 대표의 변호인은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서 선거에 임하고 있다”며 “헌법상 정당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는 우리나라에서 선거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
변호인은 이어 “신병을 강제로라도 확보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검찰의 인식은 너무나 헌법하고 괴리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이 선거일인 내달 10일까지만 불출석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하자 재판부는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 재판을 진행할 순 없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결국 재판기일은 재판장이 결정할 수밖에 없고, 이 대표는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야 한다”며 “선거 기간에 국회가 열리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그때 강제 소환도 고려할 수 있으니 되도록 출석해달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 측이 재차 항의하자 재판부는 “변호인들과 토론하고 싶지 않다”며 언짢은 기색을 내비쳤다.
이 대표의 불출석에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재판부가 반드시 출석하라고 해서 출마를 포기했는데 피고인(이 대표)은 오지도 않았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안 나오면 증언 못 하겠다’고 하면 결국 이 대표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설득했지만 유씨가 거듭 증언을 거부하자 결국 공판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이달 26일에도 이 대표가 불출석하면 강제소환을 검토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