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해 검찰이 재차 신병 확보에 나섰다.
1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권찬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김 대표와 이 부문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1일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래 약 40일 만이다. 당시 법원은 다음날 “범죄 성립 여부와 손해액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힌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2020년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 부문장의 배우자이자 바람픽쳐스의 대주주인 배우 윤정희씨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인수 대금을 부풀려 회사에 손해를 가한 혐의 등을 받는다.
카카오는 당시 자본금 1억원에 수 년째 영업 적자를 보던 바람픽쳐스를 200억 원에 사들였다. 검찰은 김 대표와 이 부문장이 시세보다 지나치게 비싼 매입을 통해 바람픽쳐스에 시세차익을 몰아주기 위해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바람픽쳐스의 사내이사를 지낸 장항준 감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인수 과정 전반에 대한 보강 조사를 거친 상태다.
한편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21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형사1단독 정원 부장판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