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용 이륜차를 내연기관 대신에 전기 스쿠터로 구매하면 보조금을 10% 더 받게 된다.
환경부는 ‘2024년 전기 이륜차 보조 사업 보조금 업무 처리 지침’을 확정해 20일 발표했다. 올해 전기 이륜차 보조금 지침에 따르면 경형은 140만 원, 가장 수요가 많은 소형은 230만 원, 중형과 기타형은 270만 원, 대형은 300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배달용 전기 이륜차 구매 시 국비보조금의 10%를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륜차 수요의 40%가량이 배달용인 만큼 주된 수요층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서다.
내연기관 이륜차의 사용을 폐지하거나 폐차한 후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 지급하는 추가 지원금은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올해부터 농업인도 전기 이륜차 보조금을 20% 더 받는다. 기존에는 소상공인과 취약 계층만 해당됐다.
배터리 교환형 충전 시설도 500대 보급한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총 50억 원의 보조금을 투입한다. 전기 이륜차는 충전에 3시간가량이 소요되는 등 긴 충전 시간이 보급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국가표준(KS표준)에 적합한 공용 배터리 교환형 충전 시설을 설치하면 보조금 지원액의 100%를 받을 수 있다. KS표준에 적합하지 않은 충전 시설은 보조금 지원액의 70%만 지급받게 된다.
환경부는 “도심 내 생활 소음과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내연 이륜차의 전기 이륜차 전환은 필수적”이라며 “전기 이륜차가 확대될 수 있도록 배터리 교환형 충전 시설도 함께 구축해 전기 이륜차 보급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