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 밖으로 나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수원중앙지법 안산지원 형사제5단독(장수영 부장판사)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인의 사회 복귀 촉진과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위반 행위는 단 1회라고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이 지역사회 치안 및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법정에서까지 스스로 벌금액을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경제상황에 비추면 벌금이 실효성 있는 제재라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기고 경기 안산시에 있는 집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1일 결심 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이 준수사항을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즉시 귀가하라는 지시에도 불응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 씨는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나간 것 같다”며 "경찰관이 잠시 앉으라고 했고, 보호관찰이 와서 ‘들어가라’ 해서 집에 간 것뿐이고, 앞으로 내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두순의 변호인도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이탈해 바로 복귀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조두순은 "나라에서 한 달에 100만 원이 나온다"며 “벌금 내면 돈도 없다. 벌금이라도 줄여달라"고 하소연했다.
재판을 마친 뒤 조두순은 ‘외출 제한 명령어긴 혐의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마누라가 이혼하쟤요"라는 등 가정사도 늘어놨다. 이어 과거 아동 성폭행 범행과 관련해선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등 허무맹랑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결국 조두순은 법원 관계자 만류에 의해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 현장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