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무단외출' 어긴 조두순 징역 3개월…법정구속

法 "전자장치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

그 위반 행위는 단 1회라도 가볍게 볼 수 없어"

재판 후 조두순 "마누라가 이혼하자" 등 가정사 들어놔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1일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1일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 밖으로 나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수원중앙지법 안산지원 형사제5단독(장수영 부장판사)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인의 사회 복귀 촉진과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위반 행위는 단 1회라고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이 지역사회 치안 및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법정에서까지 스스로 벌금액을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경제상황에 비추면 벌금이 실효성 있는 제재라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기고 경기 안산시에 있는 집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1일 결심 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이 준수사항을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즉시 귀가하라는 지시에도 불응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 씨는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나간 것 같다”며 "경찰관이 잠시 앉으라고 했고, 보호관찰이 와서 ‘들어가라’ 해서 집에 간 것뿐이고, 앞으로 내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두순의 변호인도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이탈해 바로 복귀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조두순은 "나라에서 한 달에 100만 원이 나온다"며 “벌금 내면 돈도 없다. 벌금이라도 줄여달라"고 하소연했다.

재판을 마친 뒤 조두순은 ‘외출 제한 명령어긴 혐의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마누라가 이혼하쟤요"라는 등 가정사도 늘어놨다. 이어 과거 아동 성폭행 범행과 관련해선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등 허무맹랑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결국 조두순은 법원 관계자 만류에 의해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 현장을 떠났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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