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군대 가기 싫어서…'허위 정신질환'으로 4급 받아낸 30대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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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현역병 입영 회피를 시도한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1년 10월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 등급 3등급의 현역병 입영 대상자였다. 이어 A씨는 2016년에도 같은 검사에서 3급 판정을 받았다.



병역 처분 기준은 △1~3급 현역병 입영 대상 △4급 보충역 △5급 전시근로역 △6급 병역면제 △7급 재신체 검사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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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검사 결과를 두고 지인들에게 "정신과로 밀어붙였는데 3급이 나왔다", "4급 문턱까지 갔는데 멍청하게 더 떠들지 않았다" 등 고의로 현역병 입영을 회피한 사실을 은연중에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2018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약 3년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정신의학과 외래 진료를 받았다. 이후 담당 의사로부터 '사회적 상황에 노출되면 심한 불안과 수행 장애를 경험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단서도 받았다.

A씨는 이를 병무청에 제출했고, 2021년 6월 4급 보충역 병역 처분을 받았다. 다만 A씨는 이후 약 5개월간 진료를 받은 뒤 정신의학과 치료를 중단했다. 마술 관련 서적을 출판하거나 마술 도구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일반적인 사회생활도 이어왔다.

게다가 A씨는 자신의 4급 판정 소식에 지인들이 불편하다는 반응을 보이자, 축하해주지 않는다며 섭섭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우울증세나 불면증이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병역 판정 전후 피고인의 대인관계와 일상생활을 보면 판정 당시 피고인이 실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도의 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위 병력을 만들어 헌법상 의무인 병역의무를 감면받고자 했다"며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다수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동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은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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