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이 약 40일 만에 재차 구속 기로에 놓였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법원에 들어선 김 대표와 이 부문장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김 대표 등은 2020년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 부문장의 배우자이자 바람픽쳐스의 대주주인 배우 윤정희씨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인수 대금을 부풀려 회사에 손해를 가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김 대표와 이 부문장이 공모해 당시 바람픽쳐스를 시세보다 지나치게 비싸게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1월 검찰은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의 성립 여부 및 손해액 등을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바람픽쳐스의 사내이사를 지낸 장항준 감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인수 과정 전반에 대한 보강 조사를 거쳤다. 검찰은 첫 구속영장 기각 후 약 40일 만인 이달 19일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