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또 재판 안 나온 이재명…유동규 "최소한 양심 있어야"

이 대표, 19일에 이어 공직선거법위반 공판에도 불참

유 전 본부장 "이 대표, 국민에게 성실한 모습 보여야"

재판거래 의혹 관련해선 "검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 그대로 진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본류 배임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본류 배임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또 다시 공판에 불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들에게 성실한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냐"라고 비판했다.



최근 이 대표와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관련해선 "지난 달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그 당시 상황 그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22일 유 전 본부장은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사건의 1심 속행 공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출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이달 19일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심리의 대장동 및 성남 FC 의혹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이 대표 없인 증언할 수 없다"며 설전을 벌인 바 있다. 이 대표는 공판 전일인 18일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허가 없이 강원 지역 선거 유세에 나섰다.



이에 검찰은 당시 공판에서 "이 대표가 12일에 이어 또다시 불출석했다"며 "법원 허가 없이 무단 불출석이 지속된다면 피고인 출석 담보와 강제를 위한 여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날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총선 전까지 불출석할 경우 증인 출석을 거부할 지에 대해 “그렇진 않다”라며 "재판장의 뜻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가) 변호사다 보니까 자기가 유죄 심판 받을 걸 아니까 살길은 오로지 탄핵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라며 "정치재판인 것처럼 포장해 빠져나갈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참 성실한 모습을 국민들한테 최소한 양심있으면 보여야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전 대법관과 이 대표의 재판거래 의혹 관련 검찰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내가) 그 당시 들었고, 아는 대로 상황 그대로를 검찰에 말씀 드렸고 (검찰 측에서) 조서에 남겼다"고 밝혔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월 14일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자유통일당에 입당해 계양을 출마를 공식화했으나, 한 달만에 출마 포기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따라 열린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270조 2항인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에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고, 검찰 측과 변호사 측 역시 이의가 없다고 밝혀 공판은 그대로 진행됐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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