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내가 선대위원장?…동의 없이 선대위 꾸린 민주당 고양병 후보

지난 19일 민주당 이기헌 후보 선거사무실 발대식서 선대위 구성

고양시호남향우회장 "보도 보고 선대위원장 임명 소식 들어 황당"

지난 19일 열린 일산동구 이기헌 후보 선거사무실 발대식. 사진 제공=이기헌 캠프지난 19일 열린 일산동구 이기헌 후보 선거사무실 발대식. 사진 제공=이기헌 캠프




제22대 총선에서 경기 고양시병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은 이기헌 후보(55) 캠프가 당사자와 동의 없이 특정 향우회장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선대위를 구성해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19일 일산동구 선거사무실 발대식을 열고, 문장수 고양시호남향우회총연합회장 등 6명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 후보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고문단과 전현직 시도의원들로 구성된 특보단, 상황본부 등 각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선대위를 꾸렸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우리 선대위원님들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총선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하지만 문 회장은 이날 발대식에 참석도 하지 않은 데다 공동선대위원장 임명과 관련해 세부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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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회장은 “이기헌 캠프에서 배포한 보도자료가 기사화 되면서 뒤늦게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사실을 알게 됐다”며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상 향우회나 종친회 등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치러진 6·4 지방선거에서 노원구청장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한 호남향우회장은 단체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다만 단체를 동원하지 않고, 개인 자격으로 후보를 지지하는 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후보 측이 낸 보도자료에서 ‘고양시호남향우회총연합회장’을 적시한 만큼 향후 선거법 위반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이 후보 캠프의 일부 특보단도 동의 없이 임명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선대위 구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법적인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후보자의 얼굴이 될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 동의도 받지 않고 이름을 올린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특보 임명장을 동의 없이 뿌려 민주당이 고발했던 때와 다를 게 뭐가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공동선대위원장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문 회장이 선거법 문제만 없다면 가능하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개인 자격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통해 임명하게 됐다”며 “선거법 상 문제가 없다면 선대위원장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했고, 문 회장과는 오래 된 인연이 있었던 만큼 수락의 뜻으로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특보 임명과 관련해서도 “해당 의원과 상의가 안된 건 아니고 얘기가 좀 됐었는데 판단을 좀 미루고 있었던 것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고양=이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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