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에서 경기 고양시병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은 이기헌 후보(55) 캠프가 당사자와 동의 없이 특정 향우회장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선대위를 구성해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19일 일산동구 선거사무실 발대식을 열고, 문장수 고양시호남향우회총연합회장 등 6명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 후보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고문단과 전현직 시도의원들로 구성된 특보단, 상황본부 등 각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선대위를 꾸렸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우리 선대위원님들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총선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하지만 문 회장은 이날 발대식에 참석도 하지 않은 데다 공동선대위원장 임명과 관련해 세부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 회장은 “이기헌 캠프에서 배포한 보도자료가 기사화 되면서 뒤늦게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사실을 알게 됐다”며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상 향우회나 종친회 등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치러진 6·4 지방선거에서 노원구청장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한 호남향우회장은 단체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다만 단체를 동원하지 않고, 개인 자격으로 후보를 지지하는 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후보 측이 낸 보도자료에서 ‘고양시호남향우회총연합회장’을 적시한 만큼 향후 선거법 위반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이 후보 캠프의 일부 특보단도 동의 없이 임명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선대위 구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법적인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후보자의 얼굴이 될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 동의도 받지 않고 이름을 올린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특보 임명장을 동의 없이 뿌려 민주당이 고발했던 때와 다를 게 뭐가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공동선대위원장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문 회장이 선거법 문제만 없다면 가능하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개인 자격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통해 임명하게 됐다”며 “선거법 상 문제가 없다면 선대위원장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했고, 문 회장과는 오래 된 인연이 있었던 만큼 수락의 뜻으로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특보 임명과 관련해서도 “해당 의원과 상의가 안된 건 아니고 얘기가 좀 됐었는데 판단을 좀 미루고 있었던 것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