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위치를 먹지 않는 언니에게 불만을 품고 쇠망치로 폭행한 여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22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 미추홀구의 자택에서 언니인 B(21)씨의 머리를 쇠망치로 3차례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샌드위치를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표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B씨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