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합당 과정에서 시·도당 소멸해도 당원 자격은 유지해야"

대법, 선거 무효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

합당 중 시·도당 소멸해도 당원 자격 파기 못 해

"정당 설립 외에도 활동의 자유 보장해야"





서로 다른 정당이 합치는 과정에서 원래 정당에 두었던 시·도당이 소멸하더라도 본래 소속됐던 당원들의 자격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5일 김정기·이관승 전 민생당(현 기후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 공동직무대행이 당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지난달 29일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는 정당법 관련 규정들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의 이유를 설명했다.



민생당은 2020년 2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합당의 합당으로 창당됐다. 합당 전 정당들은 총 17개의 시·도당을 각각 갖고 있었는데 합당 후 6개 시·도당이 정당법상 변경등록 절차를 지키지 않아 소멸했다.



이듬해 8월 민생당은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를 실시했고 서진희 전 민주평화당 최고위원(현 기후민생당 대표)이 당선됐다.

그러자 김 전 직무대행 등은 선거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멸한 시·도당 소속 당원들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는데도 당 대표 선거에 참여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정당법 21조는 '합당 전 정당의 당원은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1심 및 2심 재판부는 선거를 무효로 봤다. 정당 변경 등록 절차를 적법하게 거쳐야만 21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재판부는 헌법 제8조 제1항 '정당 설립의 자유만이 아니라 정당활동의 자유를 포함한다'고 본 헌법재판소 판례를 들어 "정당법 제21조는 헌법 제8조가 정한 국민의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로, 합당 전 정당의 당원은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다고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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