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이재명 위성정당 선거운동 불가능…조국 ‘지민비조’ 못쓴다

민주 연일 ‘더불어몰빵’론 밀지만

계양 출마 李, 타당 선거운동 불가

비례 후보 조국도 ‘지민비조’ 금지

불출마 한동훈은 유세지원 가능해

이재명(왼쪽에서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경남 창원 반송시장을 방문해 백승아(맨 오른쪽)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맨 오른쪽) 및 출마자들과 함께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왼쪽에서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경남 창원 반송시장을 방문해 백승아(맨 오른쪽)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맨 오른쪽) 및 출마자들과 함께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총선에 불출마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달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위성정당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민주당이 조국혁신당 견제를 위해 연일 ‘더불어몰빵’론을 강조하지만 이 대표는 불가능한 것이다.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역구 정당 후보자와 비례 정당 후보자가 나란히 “지역구는 A당, 비례는 B당을 지지해 달라”고 언급하는 것은 금지된다.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연일 합동 유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총선 출마자인 이 대표나 백승아 더민주연합 공동 대표가 다른 당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공직 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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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더이상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구호를 외칠 수 없다. 선관위가 발표한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운용 기준’ 때문이다.

총선 후보자가 다른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제88조는 22일 총선 후보자 등록 마감 직후부터 엄격히 적용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를 의식한 듯 이날 경남 유세에서 “더민주연합은 민주당이 함께 만든 비례전용 정당”이라고만 했다.

민주당이 밀어온 ‘더불어몰빵’이라는 말도 이 대표가 쓰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가 다른 당에 대한 직접적 지지 표현 없이 ‘더불어몰빵’이라는 말만 사용했다고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역구 정당과 비례 정당이 선거 공조를 하거나 당 차원의 구호를 내걸 수는 있다.

총선에 불출마한 한 위원장은 상황이 다르다. 후보자 신분이 아니어서 선거법상 가능한 선거운동 범위 내에서 국민의미래 선거 유세를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공세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23일 포천에서 “더민주연합 비례 24번 서승만이었습니다. 24번까지 당선시켜야죠”라고 말한 것을 문제 삼아 이날 검찰에 민주당을 고발했다.


박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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